김홍신 의원, 지역전환 가입자 40,528명 조사

직장보험 가입자가 지역으로 전환할 경우 대부분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직장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의원(한나라당)은 6월 기준,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한 가입자 4만528명의 건강보험료 변화를 표준 조사, 발표했다.

분석결과, 직장에 있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2만7,625원이던 것이, 지역으로 전환 한 이후 3만7천832원으로 9천757원(35.3%)이 증가했다.

지역전환자 중에는 실직 등 본인이 원치 않는 사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퇴직직후 바로 자영업 등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다).

이같이 소득을 상실했음에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담능력은 저하되었는 데 보험료는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김홍신의원은 밝혔다.

반대로 2002년 6월 기준으로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한 가입자 6만7천620명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는 3만5천443원이던 것이 직장으로 전환 한 이후 2만3,280원으로 1만2천162원(34.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2002.6월 기준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된 4만528세대,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한 6만7천620세대 보험료 변화는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정기적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9천757원이 증가했다.

지역에서 직장으로 전환된 경우엔 반대로 정기소득(보수)이 새로이 발생했는데도 1만2,162원의 보험료가 오히려 줄었다.

실직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전환되면 부담능력은 줄게돼되고, 부담능력이 줄면 보험료도 줄어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보험료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신의원은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수에만 보험료가 부과하기 때문"이라며 "직장가입자도 근로소득 외에 재산과 다른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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