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료기관별 의료보수 정보공개청구 결과 지적

병원마다 초음파 가격차가 최고 1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비급여 부문도 의료수가에 반영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각 시도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의료보수가 의료기관에 따라 많게는 1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부 초음파의 경우 조사 의료기관 중 최저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경북 제남병원과 대전미래여성병원이 1만원을 받고 있는데 비해, 서울가톨릭성모병원의 의료보수는 14만7천원으로 그 차이는 무려 14배에 달했다.

최저가 의료기관 5곳과 최고가 5곳의 평균값도 11.8배나 됐다. MRI의 경우에도 최저가격은 3만원(충북한국병원, 충북제천현대병원 등), 최고가격은 56만7천원(삼성서울병원)으로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고가장비에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2002년 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입원식대 중 일반식의 최저가격은 900원(국립춘천병원)이었으나 최고가격은 7천4백원(삼성서울병원)으로 8배 이상 가격차가 났다. 당뇨식의 경우도 최고가격이 7천5백원(인천 길병원)으로 최저가격 2천4백원(경북 공생병원)의 3배가 넘었다.

참여연대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작 이러한 의료기관별 가격 격차에 대한 정보가 환자들에게 정확하게 공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용자의 알권리를 위해 의료법 등을 개정, 의료보수 가격표의 수납창구 비치를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수 신고 결과를 환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인터넷 등에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보수를 매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미신고시 합당한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의료기관별 의료보수에 대한 파악과 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의 적정한 수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구하려 한다면 이는 분명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비급여 부분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입규모를 투명하게 공개, 평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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