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등 발암물질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무방비 상태

전국의 10개 의료기관 중 9개 이상이 산업보건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종사자들이 포르말린 등 발암물질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차수련)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일제점검 결과, 492개 조사병원 중에서 96.1%인 473개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병리과 근무자들은 포름알데히드나 자일렌 등 발암물질에 대해 국소배기장치나 보호구조차 없이 무방비 상태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는 수술실이나 내시경실, 병동 등에서도 유해물질 안전표지조차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가톨릭의대성가병원, 전남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병원에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보호구,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실시 등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받았다.

병원 종사자들이 특수건강검진이 59.3%(292건)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환자 체위변경 및 이동에 따른 허리부담작업, 급식과의 배식카 운반 등으로 근골격계질환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방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병원에서 안전보건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도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전임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노동부의 점검이 조사결과발표를 넘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 나갈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점검에 따른 구체적인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감독 △전국적인 병원 산재직업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대책기구 마련 △병원업종의 특수성에 따른 법제도 마련 △병원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산재인정기준 별도 마련 △병원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의 기준과 지침을 별도로 만들고 행정지도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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