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교사죄 적용


대한약사회가 약국의 불법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촬영하여 고발한 이른바 팜파라치에 대하여 형법 제31조에 의한 불법행위 교사 및 동법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약사회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팜파라치는 20대 후반으로 야간시간에 약국을 방문하여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처방을 받을 수가 없는데 아이가 아파서 그러니 더마톱연고를 달라"고 하면서 약사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약사가 더마톱연고를 판매할 경우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고발 건들의 경우 의약분업 이전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소비자 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부작용이 경미한 더마톱연고를 선택했고 약사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등 수법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특정인의 행위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일반 시민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포상금을 노린 전문 고발꾼이 함정
약사회는 시민포상금제도가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전문 고발꾼에 의해 악용되고 약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 폐지할 것과 금번에 고발된 약국들이 동네 약국으로서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밤늦게 까지 운영하고 있었고 전문 고발꾼의 함정에 의해 적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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