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수술을 둔부의 피부 농양 및 종기로 가장 부당청구해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포경수술을 한 후 둔부의 피부 농양 및 종기로 치료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9백73회에 결쳐 1천 4백28만여원의 건강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피부과 원장이 첫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전호종 판사는 12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 일도2동 소재 K피부과 원장 김모 피고인(36세.제주시 일도2동)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인 대량배출과 의료기관간 과다경쟁으로 병원 운영 사정의 악화는 경쟁사회의 모든 작업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현상인데도 이같은 탈법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는 일부 의료인들의 행태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의원에서 장기간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의 불편을 예상 , 김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제판부는 이 사건을 판결하면서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중으로 청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진료기관의 부당청구 관행에 쐐기를 박는 중요한 판결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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