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진료환자 존임부담률 경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7일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본인부담금 조정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이날 보사연은 본인부담금 구조조정 방안으로 부과방식에 따라 4가지 안을 제시했다.<자료실 참조>
첫째 안은 정액구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은 의원급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때는 본인이 3천원만 부담하면 됐으나 이를 1만원 이하 일 때는 본인부담금 3천원, 1만원 이상일 때는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경우 진료비 총액이 1만5천원이라면 4천500원을 내야한다.
두번째 안은 진료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30%를 본인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작년 5월 마련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과 같은 방식이나 소액진료일 경우 지금보다도 개인부담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점에서 채택가능성은 높지 않다.
세번째와 네번째 안은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때 본인부담금을 4천500원, 1만5천원 이상일 때는 30%를 내도록 한 것으로 본인부담률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방안이다.
이와같이 각 방안은 병원 이상급 진료비와 약국 조제비 등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적용될 경우 작년 하반기 31.4%이던 본인부담률이 32.73%(두번째 안)에서 41.69%(네번째안) 수준으로 높이게 된다.
보사연의 최병호 사회보장연구실장은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본인부담률은 지나치게 낮다"면서 "그러나 개인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본인부담액을 많이 높일 수는 없어 여러 의견들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