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혈액투석 정액수가"의 약제 등 인정기준 개선에 관한 건의에서 병협은 의료급여환자 가운데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액투석비용(정액수가)의 포괄범위는 복지부고시 제2002--48호에 의거한 필수경구 약제만을 대상으로하고 이외의 비필수 경구약제 및 행위료 등 진료비용은 행위별 수가에 의해 별도산정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혈액투석비용(정액수가 136,000원)은 의료급여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의원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까지 같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종별 차등에 따른 구조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인 원가조사 없이 수가를 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