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사조제 근절 등 성명서 발표
병약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적정한 약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입원환자 약제서비스에 대한 대책 강구 ▲약품식별 및 정보제공료, TPN자문수가, 특수질환 환자 복약지도료를 독립적인 수가로 산정 ▲2001년 복지부가 구성하여 합의한 TFT(태스크포스팀) 건의문에 의거하여 병원약사 조제료 현실화 ▲임상약제업무 수가 인정 ▲병원약사 적정 인력 기준 법제화로 비약사 조제 근
병약은 당국의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문제점을 외면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