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15개업소 행정처분 조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를 불법사용한 묵 및 두부 제조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최근 소비가 많은 두부 및 묵 제품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이들 두부류 제조가공업소 29개소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묵 또는 두부 제품 제조시 사용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군소재 조흥두부(대표 이정수)등 11개 업소는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해 두부 및 묵류 제품 생산·판매하면서, 유통기한까지 임의로 연장해 오다가 적발됐다.

또 서울 독산동소재 한양식품(대표 변재기)은 양평동 소재의 초원종합식품(대표 유귀상)에서 제조
한 '청포묵' 및 '도토리묵' 제품을 무표시 상태로 공급받아 자사에서 제조한 것으로 허위표시 라벨을 부착하고, 묵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시켜 유통시켜 왔다.

경기도 구리시소재 중앙식품공업사(대표 김기순)는 별도의 품목제조보고 또는 변경보고 등을 하지 않
고 '맛순두부' 제품을 제조해 임의로 유통기한 연장해 표시 판매해 왔다.

이밖에 서울 행당동 소재 한양식품(대표 박용수) 등은 묵 제품에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데히드로초산 및 솔빈산)가 검출되어 보존료를 불법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두부류(묵) 제품 등은 유통기한이 짧은 냉장식품으로 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보존 및 유통기준의 준수 및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들 두부류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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