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최종확정 될 듯






내년부터 개별 진료행위에 대해 상대수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상대가치 중에서 비중이 높고 영향력이 큰 진찰료, 조제료와 입원료의 적정성을 연세 의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의뢰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병·의원급·약국 등이 대상이었다.

복지부는 내달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인 조정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에앞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29일(오늘) 개최, 사전에 전문적 검토를 거치게 된다.

한편 내년도 수가변동은 상대가치 조정이 완료된 이후 11월 15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간의 계약, 계약 불성립시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환산지수 조정에 의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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