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향상과 건강검진 등을 통한 사전예방, 의료 기술의 향상, 영양상태 개선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전문직종이 늘면서 결혼연령이 높아지거나, 미혼인구 증가 및 기혼자의 출산기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부추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8.7%인 420만명. 이것이 오는 2019년이면 14%, 2026년에는 20%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오는 2050년이면 경제활동인구(15~64세) 1.4명이 65세 이상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해야한다는 지난 1월 통계청의 발표는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급격한 고령화 진전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의료비 중 노인의료비의 지출이 급증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는 복지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로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인수발보험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야하는 절실한 이유다.

일부에서는 대상범위와 실시 시기를 늦추자는 여론도 있다. 그러나 벌써 우리 주위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치매나 중풍 환자가 생기면 수발과 경제적 부담 확대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노인을 돌 볼 젊은 세대가 크게 줄어든 탓도 있지만, 노인들을 더 이상 가정에 맡겨두기에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제 노인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구성원 모두가 공통된 인식을 갖고 풀어가야할 과제다.

만일, 노인문제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계에 커다란 충격뿐아니라, 국가 경제력 감소, 생산성 저하,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그런의미에서 정부가 200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도험을 도입키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 주체가 되어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전 인프라구축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국민들의 노후불안 및 부담완화 측면에서 보면 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사회보장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제도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게흘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심층분석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노인들이 아름답고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한다.

만에 하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만큼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뿐만아니라, 정부, 지자체, 건보공단, 민간사업자 등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요양보호가 필요한 서비스를 신중히 선택하고 시설 및 인력을 계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국회 역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빠른 실시와 안정화를 위해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박원영 동국대 한의학과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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