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산업에 대한 미국측의 한미FTA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은 예상대로 강공이다.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 철폐, 특허독점권 인정, 전문약의 TV광고 허용, 의약품의 강제실시권 제한 등 미국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요소는 빠짐없이 나열됐다.

한마디로 한국 시장에 대해 거침없는 급행열차를 타겠다는 것이다.

우선 관세가 철폐되면 미 제약사들의 한국시장 침투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진다. 특허독점권이 인정되면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접근권 제한은 물론,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약값 부담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미국처럼 전문약의 대중광고를 허용하라는 요구는 고가약의 구매력을 높여 소비자들의 저가약 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 광고허용이 국내 상위사에겐 유리할 것 같지만 이는 단편적인 시각이다.

강제실시권 발동 사유제한도 그렇다. 이 조항이 받아들여지면 조류독감처럼 특정 위험질환이 창궐했을 때 자체적으로 약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당연히 부담이 따른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예상은 했지만,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쉽지않은 싸움이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협상단에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자 한다.

한국제약산업을 단순히 GDP 대비 점유율로만 계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의약품산업은 생명산업인 동시에 향후 100년을 내다보야할 첨단산업이다.

그것은 역으로 상대국이 의약품산업을 중요한 협상 분야의 하나로 꼽고 있는 데서도 나타난다.

상대국은 이미 급속한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한국의 의약품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따라서 타 산업 대비 지금의 포지션만을 가지고 협상을 한다면 생명산업의 주권은 이미 포기한 꼴이나 다름없다.

한국협상단의 건투를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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