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그간 이런저런 합당치 못한 정책제시 및 실행으로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약속을 깨고 담배부담금(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보재정 투입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빠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지역보험급여비용 등 건보 지출액의 15%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01년 마련된 특별법의 시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인 9200여억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그리고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편입시켜 영구화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보험혜택을 축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법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의 적으로 퇴출위기에 몰려있는 흡연자들이 또 다른 한편에선 얼마나 국가제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생각케 하는 대목이다.

이번 사안만 보더라도 너무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담배퇴출운동은 현실에 맞는 합리적 발상은 아닌 것 같다. 그간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을 권장했던 보건복지부가 부족한 건보재정을 메우기 위해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워 생기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하자는 것이 개정법안의 골자다.

담배 없는 건강한 나라를 표방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많은 담배소비를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땜질식 세원충당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금연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진행해오던 2000년 이후 줄 곳 담배부담금(국민건강증진기금)의 대체세원개발의 필요성을 숙지했던 정부가 아닌가.

정부안은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흡연자에게 건보료를 인상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다.

이러한 주장은 자기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동시에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발휘돼,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접근해야 하는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추진되는 건강증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제에 교육부나 노동부를 통해 학교와 직장으로 늘려나가는 사업수행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담배소비로 얻어지는 약1조6000여억 원의 엄청난 국민건강증진기금이야말로 거두어들이는 취지에 맞게 흡연자를 위한 목적 사업을 위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비가격정책(치료정책포함)개발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정부는 불합리한 재원에 목을 매, 그간 어렵게 일구어 놓은 사회적 금연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보다 우리의 금연운동이 더욱 확산전개 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체세원개발에 각고의 노력을 가져주길 당부해 본다.

끝으로 목적에 알맞은 기금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건강증진기금의 건보지원은 문제 있다는 지적을 일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나라당 정책전문가인 박재완의원이 추진하는 담배에 붙는 세금과 기금을 통합한 흡연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할 것이다.

<최창목 한국금연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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