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을 본 따 만든 우리나라의 노인수발보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7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008년7월부터 시행예정인 이 제도를 두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우선 보험료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해야 하는 ‘경총’은 제도도입이 시기상조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대한노인회 등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도 수발보험의 적용범위, 운영주체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하다.

△공적인프라 구축 미비 △민간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부담상승과 질 저하 △정부의 재정적 책임 방기 △장애인의 배제 △사회적 합의의 부재 등으로 성급하게 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논쟁이 없다.

보험료는 어느 정도를 내야하는지, 호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벌써부터 생소한 제도에 물음표(?)을 던지고 있다.

복지부의 설명대로라면 이 제도가 도입되는 2008년부터 직장 가입자는 2230원, 지역 가입자는 2106원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지불하게 된다.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2010년이 되면 직장 가입자는 3600원, 지역 가입자는 3401원 수준으로 부담이 늘게된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러한 추계가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담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0년 4월부터 ‘개호보험’ 이라는 노인요양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자.

40-64세 사이의 국민이 지불하는 일본의 개호보험료는 내년부터 월 평균 5.6% 인상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210엔이 늘어난 3964엔(본인부담금 50%)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개호보험 도입 당시인 2000년의 예상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당시 추정치보다 무려 50%(1335엔)나 오르는 것이다.

일본의 개호보험료가 당초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것은 일본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 스스로도 고령화에 따른 간호서비스 이용자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6조엔이던 급여비가 내년에 약 6조5000억엔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수발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3만6000명)의 시설 확충 등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차후 말썽의 소지는 충분히 감안해야한다.

학원 수강료와 아파트 관리비에 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발상 등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복지정책을 해결해려는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계층간 갈등구조는 해소할 수 없다.

"참여정부는 뭔가 다를 것 같았는데..."

국민들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런 소망을 하게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복지정책은 정말 곤란하다.

후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국민연금은 좋은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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