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의료제도개혁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선진국형 사회보장제도가 주변국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몸이 아픈 환자는 약국에 가지 않고도 처방전과 약을 받을 수 있는 재택요양서비스제도가 단적인 사례다.

후생노동성은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나 그 가족이 약국에 나가지 않아도 약물과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후생성은 이를 위해 연내에 관련 약사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란다.

현행 약사법이 약의 조제 장소를 원칙적으로서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고 처방전도 약국에서 확인하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이 개정되면 왕진한 의사가 쓴 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에 팩스로 보내고 약사는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가지고 직접 환자의 집을 방문해, 처방전의 원본 확인과 함께 약을 건넬 수 있다.

이는 의사나 약사의 지도에 의한 약물요법이 자택에서도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진국형 의료복지를 추구하는 일본정부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암 등 중증질환으로 외출이 어려운 환자들 입장에서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후생성은 심한 감기에 걸린 독신자나 가족 전원이 독감에 걸린 경우에도 의사의 진료부터 약의 수령까지 재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생상의 문제를 고려, 환자의 집에서 가까운 약국에서만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서도 정부의 세심한 배려를 읽을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올해 의료제도개혁 중 특히 관심을 끄는 분야는 ‘재택진료’ 부문.

의사나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하면서 왕진 등을 하는 가칭 ‘재택요양지원진료소’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후생성은 조건을 충족시킨 의원에 대해 일정한 의보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재택요양지원진료소로 지정한 뒤 말기암환자에 대해 요양보험시설의 입주자라도 이들 의원의 방문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록 강제성을 띠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지방의 부족한 의사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대형병원의 의사파견 명령권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역별 의사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공공의료기능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환자들이 의료의 사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이다.

예컨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농촌지역과 중소도시의 의사부족난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물론, 의사 파견을 명령받은 병원은 수익감소와 새로운 의사인력난 등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도 예상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병원 보조금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의료수급권자인 환자들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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