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올해도 각 직역과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으며 선택분업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이 어김없이 이어졌다.

특히 연말에 터진 헌법재판소의 한의사 CT 사용 합법 결정과 MRI 수가 사안으로 마지막까지 의협이나 병협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동안 약대 6년제와 관련 의협과 한의사협회가 공조하며 반대입장을 밝혔음에도 지난 6월 한의사협회가 약사회와 합의문을 전격 발표하자 의협 회원들이 집행부의 무능함을 성토했다.

또한 지난 3월 의협 경리직원의 협회 공금 횡령사건이 터져 김재정회장의 퇴진론까지 거론됐으나 집행부로 최종결정이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최근 의료개혁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이 이에 대한 추가대책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에는 의협이 고가백신 접종과 관련 의료계를 매도했다며 식약청 백신과 백선영, 식약청 생물의약품과 박종필, 식약청 김정숙 청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사건도 발생했었다.

무통분만 수가현실화를 요구하며 산부인과개원의들이 시술중단을 선언하자 복지부가 경막외신경차단술(PCA)을 마취로 인정해 보험급여를 80% 적용하고 마취과 관리비를 시술비에 포함시키키로 합의했지만 이와관련된 고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개원의들이 시술재개를 번복했다.

병원계는 일부과에 전공의 부족현상이 여전히 나타났으며 주5일제 근무 도입직전 보건의료노조의 파업등이 있었지만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의료계는 내년에도 현실적인 의료수가 결정, 주 40시간 도입에 따른 보전책 등 각종 사안등으로 정부와의 씨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