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인정률은 전년대비 2배 가량 증가

지난해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과 상담건수가 2002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노동부가 발표한 '2003년도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총 59건으로 전년(92건) 대비 35.9%가 감소했다.

이는 관련제도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도입된 1999년 2월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유지해 오다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그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 및 예방교육과 함께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엄격한 처분 등에 따른 노·사의 의식변화가 주요 감소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총 신고사건은 감소한 반면, 신고사건중 성희롱으로 인정된 비율은 46%로 전년(21%)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희롱 근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 성숙 등으로 성희롱 행위여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지방노동관서(46개소) 및 민간단체(15개소) 고용평등상담실의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상담건수는 총 1,595건으로 전년(1,845건)대비 13.6%가 감소했다.

신고된 59건의 내용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 행위 관련 사건이 총 54건이고,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관련사건이 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총 54건에서 조사진행중인 4건을 제외한 50건중 23건(46%)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됐고, 27건(54%)은 불인정 됐다.

불인정된 27건을 살펴보면,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18건이었으며, 합의·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가 9건이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23건은 모두 육체적 내지는 언어적 행위로 근무시간 내(44%)·외(39%)와 회사 내(44%)·외(48%)에서 비슷하게 발생했다.

행위자(26명)는 주로 30~50대(22명)의 상급자로서 모두 남성이었고, 피해자(34명)는 대부분 20~30대(33명)로 경리·사무직 등 하위직급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로 행위자 중 11명에 대해 징계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성희롱 행위를 한 사업주 14명과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은 총 23개 사업장으로 주로 100인 미만 사업장(18개소, 78%), 그 중에서도 10인 이하 사업장(7개소)이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9개소)이 가장 많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18개소)에서 주로 발생했다.

2003년 한해 직장내 성희롱 관련 과태료 부과건수는 신고사건(29건), 점검(29건) 등 총 58건으로 전년도(44건)에 비해 32%가 증가했으며, 과태료부과 이유로는 예방교육 미실시 관련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관련 8건(예방교육 미실시와 중복사건 5건 포함), 행위자 징계 미실시가 1건을 차지했다.

노동부는 이번 분석결과에 따라 "앞으로 상대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집중 강화해 나겠다"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성희롱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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