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폐지 입장을 밝힌 마당에 국가보안법을 인정 할수 없다" 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 명예의장이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는 한 술 더 떠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성과 모순성이 내재한 국보법을 가지고 나를 법정에 세워 심판한다는 사실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구속을 각오하고 출두할 것을 거부한다" 고 민주인사가 된 것처럼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혔다.

분명 그는 국보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 대표로서 몇해 전 조총련에 파견된 북한 대남공작원으로부터 상당수의 기념품 대금과 함께 재정지원 명목으로 무려 17차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그런 그가 벌써부터 대통령이 던진 말 한 마디에 힘을 얻어 법정 출두를 거부하고 영웅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

국보법이 버젓이 존재하는 이 마당에서도 이 모양이니 만약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여의도 의사당 앞에서 연일 북한의 김정일을 찬양하는 집회도 열리겠고 인공기도 휘날릴 것 같다.

최근 국보법과 관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현 사회 정치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시 한바있다.

그 같은 우려에 대해 반론이라도 하듯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하는 발언을 하고 국보법은 박물관에 갖다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직전 전 대통령마저 보안법을 폐기하는게 마땅하다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아직은 누가 뭐라하던 우리는 남과 북이 주적관계로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개성에 남한이 지원하는 공장이 들어서고 금강산을 방문하게 됐다고 이념의 관계가 개선되고 완화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방심은 금물이다. 참으로 웃기는 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일부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현 사회·정치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나타내자 쐐기를 박듯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급하면서 제각기 다른 입장 태도를 보였던 열린당 수뇌부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일사분란하게 대통령의 뜻을 당론으로 정하려는 민첩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문민정부 시민의 정부를 자처하며 새롭게 출범한 선량들께서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진땀을 흘리며 자신들이 한 말까지 바꿔가며 비위를 맞추려는 사악한 몰골을 보노라니 불쌍하고 측은한 생각이 들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도대체 지난 정당들과 달라진 것이 뭐란 말인가? 그들이 부르짖던 개혁이란 것이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란 말인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고'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를 태운다' 는 속담처럼 '인권 유린' 등을 이유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법을 완전 폐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야말로 우매한 국민들의 여론을 취합,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다.

거기다 한 술 더 떠 직전 대통령 역시 보안법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노동당·민주당까지 가세해서 보안법을 폐지하려고 안달을 부리고 있다.

장관들이야 대통령 눈에 거슬리면 잘릴 수도 있어 그런다지만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엄연히 임기가 있는데도 아직도 윗사람의 눈치를 보며 순종해야만 하는지? 아마 공천때문인것 같은데 뽑아주는 건 국민이라는 거 잊어버리셨나보다. 그러나 나라가 없어지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되묻고 싶다.

친일 매국노 친일파 운운하며 과거사를 들춰내려고 하면서도 나라 상황을 제대로 파악치 않고 줏대도 없이 휩쓸려 보안법 폐지에 동참하는 건 어찌보면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

훗날에 역사가들이 있다면 그렇게 쓸것이란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한 마디 했다고 당론으로 정하고 밀고 나간다면 그게 어디 의회정치라 할 수 있겠는가. 주적관계에서 상대는 아직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만 유독 모든 것을 버리고 보안법마저 폐기하려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더구나 미국 등 외국에서 한결같이 한반도 상황을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마당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국가 보안법 폐기를 권고하는 것은 모양세도 안 좋을 뿐더러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경제불안에 이어 안보위기를 느끼며 불안에 떨고 있다.

물론 과거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북한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악법으로 규정 짓고 보완이나 개정보다 무조건 폐기를 주장하며 심지어는 박물관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는 도둑이 흉기를 들고 집으로 침입하려는 데도 불구, 무방비 상태에서 방문을 열어놓고 있겠다는 것과 똑같은 원리이다.

저들이 주장하는 국보법 오용 사례는 과거 10여년 전 군사정부 시절에 잠시 발생한 것이며 그 이후로는 이 법과 관련한 인권시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노파심인지는 몰라도 이들은 바로 국가보안법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권의 문제임을 생각케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기는 우리 사회가 보호의 빗장을 풀고 북한의 대남공세를 우리 사회안에 스스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며 여의도에서 북한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집회와 심지어는 인공기가 버젓이 휘날리는 전경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또 남노당·북노당까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섬짓하다.

그때가 되면 모두가 후회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아무튼 북한의 위협이 명백한 우리 현실에 비춰 볼때 국보법은 결코 과도한 안보장치가 아니다.

다만 국보법은 인권유린에 앞서 최소한의 필수적 안전장치 일 뿐이다.

그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늘속에서 북한과 치열한 정보전을 치러내며 국가를 소리없이 지켜온 대공요원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논설위원 안호원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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