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배출허용기준이나 각종 환경법규를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점검해서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자율점검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점검기관이 배출업소에 벌이던 지도.단속 대신, 사업자 스스로가 방지시설이나 배출시설을 점검해 결과를 보고하는‘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업소는 최근 2년간 환경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 지정하며, 1종사업장은 연1회, 2종 미만의 사업장은 연2회의 자율점검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대기배출시설은 TMS(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단순보일러 시설만 설치한 사업장으로 지정요건을 제한하고, 폐수배출시설도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처리해야 지정요건을 갖출 수 있다.

또 폐기물, 유독물, 악취 등 오염물질을 소홀히 관리해 온 업체나 폐수수탁처리업소 및 폐기물처리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는 정기지도점검을 면제받게 되나, 환경오염사고나 관련민원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수시점검을 받아야 하고, 배출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결과를 허위로 보고했을 경우 지정을 전면 취소한다.

한편 환경부는 자율점검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속 개선하여 이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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