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입 가능성 부인

최근 신용카드업체들이 가맹점수수료를 잇달아 인상을 강행함에 따라 가맹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와 가맹정간의 수수료 분쟁은 시장의 작동과정일 뿐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

가맹점수수료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177개 업종별로 표준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 가맹점별로 협상을 적용수수료를 결정하게 된다.

1일 공정위는 "시장에 있어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최근 수수료분쟁도 결국 공급자와 수요자 양자간의 상호협상에 의해 결말이 날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시장경제에 있어 필연적이며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분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와 이를 이용하는 개별가맹점간의 상호간 협상으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라며, "이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시장의 효율성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의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다.

협상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는 추상적인 소비자집단이 아니라 가맹점의 고객이고 카드사의 고객"이라며, "고객들은 자기에게 불편을 주는 가맹점이나 카드사를 바꾸거나 현금지불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김태형 단체과장은 "그러나, 당사자간의 분쟁해결과정에서 카드사업자나 가맹점들이 담합해 공동으로 수수료협상에 대응한다든지 사업자단체가 양자간 협상에 개입해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은 시장경쟁의 룰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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