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는 소비자가 소매점·음식점 등에서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그 거래내역이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용액과 현금영수증사용액을 합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며, 가맹점은 매출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보다 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현금영수증 발급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결제후 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를 제시하거나 신용카드·OK캐쉬백카드·LG보너스카드·굿보너스카드 등의 각종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은행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핸드폰번호 등을 내장한 핸드폰에서 신용카드 단말기에 신호를 전송하는 일명 '핸드폰 쏘기' 방식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핸드폰 쏘기'방식의 경우 신용카드단말기에 핸드폰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동글'이라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약 40만대가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철민 부가가치세과장은 "핸드폰을 이용하는 방식이 최근 20∼30대의 연령층에게 인기가 많은 만큼 젊은층의 현금영수증 수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비자가 보다 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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