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만기안내를 e-메일로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의무보험 만기안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준비된 보험회사의 경우 9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간 자동차의무보험 만기안내 통보시점이 보험사별로 일정치 않아 보험만료시점에서 갱신계약을 하지 못하여 법규위반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시적 보험미가입자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보험가입자가 주소변경후 보험사에 미통지시 만기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등은 가입자가 신청한 경우에 전자우편(e-mail)으로 보험만기안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일에 보험계약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등을 보험만기 안내시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여 보험미가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금번 제도개선으로 전체자동차의 5%에 이르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일시적 보험미가입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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