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대체인력 확보방안 수립키로

중앙인사위원회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감 완화 및 적극적 모성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안 논의는 출산과, 육아, 기타 기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게 될 경우 후임자가 충원되지 못해 업무의 증가로 직원들간의 불만이 팽배했으며, 또한 휴직 당사자들도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편히 휴직기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음으로써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정직·고용직공무원을 결원보충시 휴직기간만큼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별정직·고용직공무원규정 개정안 마련 및 의견조회), 중앙행정기관 별로 '대체인력 은행(bank)제'를 도입해 필요시 즉시 업무에 투입,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고 종전 직원들의 업무 쏠림현상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기존 잉여인력을 활용하되 동료직원들이 업무분담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휴직자들의 오전, 혹은 오후 부분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되는 부분근무제 등도 검토중이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간의 불만과 조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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