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는 행정자치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시 신교통카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조사를 29일 요청했다.

녹소연은 서울시 신교통카드제도에 대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 당국이 신교통카드제도 운용에 있어서 적절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을 수립해 놓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서울시 신교통카드제도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침해 조사 내용은 서울시가 신교통카드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 ▲그러한 정보의 수집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교통카드 운영에 있어 과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인지 여부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에 대한 본인의 동의를 취하고 있는지 여

정보주체의 정보열람권, 정정권, 열람 및 정정절차에 대해 알 권리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인 일반 시민이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위탁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정보제공의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법률 제10조 제1항)고 원칙적으로 타기관에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녹소연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시의 신교통카드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보호권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그러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수집, 보관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수집, 보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를 요청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 서울시 신교통카드제도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률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시 신교통카드가 수집, 축적하는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침해여부 조사에 대한 의견 표명 및 서울시에 당해 제도에 대한 권고의견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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