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지난 2월 6일 경제장관간담회 개최 후 민간전문가 및 관련 정부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
특히, 이번 안은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근거법안 마련 및 창업 유도, 세제지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연구개발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서비스를 제공해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을 인식해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부는 민간부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 지원의 법적근거를 강화하고, 세제지원 제도 정비 및 관련 전문가 양성에 대해 노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