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에 어린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스카이 콩콩'에 기능을 추가해 판매되고 있는 신종 점프 놀이기구 중 일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 소비자안전센터는 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12세 어린이가 '스카이 점프'를 타고 놀던 중 음낭을 다쳤다는 사실은 접수, 이 제품의 위해성 여부 및 추가적인 위해 발생 가능성 등을 위해정보평가위원회에서 검토했다.

검토결과, 손잡이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금속 레버가 어린이의 음낭 위치와 비슷한 위치(발판에서 47cm 높이)에 돌출돼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품의 재질, 날카로운 마무리 상태 및 돌출돼 있는 손잡이 고정물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들이 이 제품을 타고 노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과거에 판매되던 '스카이 콩콩' 제품은 높이 조절이나 접이 기능이 없었으나, 신종 점프 놀이기구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접는 기능이 있어 보관 및 휴대가 간편한 반면, 일부 제품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올해 A홈쇼핑을 통해 약 15,000개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사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이보다 더 많이 판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는 안전검사 대상 품목 중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검사표시 등이 없을 때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으나, 위해를 발생시킨 '스카이 점프'는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해당되지 않아 이 법으로는 개선·파기·수거명령 등의 안전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소비자보호법에는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판매금지 또는 리콜 등의 안전조치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이 제품으로 인해 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위해가 우려되므로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해당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 등의 안전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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