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위의 화학제조사 듀폰사, 유해물질 관리법(TSCA) 위반으로 고발

미국 2위의 화학제조사 듀폰사가 유해물질 관리법(TSCA) 위반으로 고발됐다.

미국 환경처(EPA)는 듀폰사가 테프론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물질인 퍼플루오로옥탄산(C-8)에 대한 인체위해성 평가를 보고하지 않아, 지난 20년 동안('81.6~2001.3) 법을 위반해 왔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EPA 집행과장 Tom Skinner는 하루당 벌금을 2만5천 달러로 계산할 때 3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한편 C-8의 주요 제조업체인 3M사는 지난 2000년에 모든 C-8 관련 화학물질의 사용을 중단했다.

3M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된 흰쥐는 간손상 및 생식이상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러나 듀폰사는 지난 50년간의 경험과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C-8이 인체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EPA에 정식 소명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 현재 9월 공판 예정인 서부 버지니아 공장 인근 주민과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C-8의 사용을 중지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해 결과가 주목된다.

▲양식 연어 중의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평가결과, 최근호 사이언스지에 발표

양식 연어 중의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평가결과가 사이언스지 최근호에 발표됐다.

Hites는 양식 연어가 자연산 연어보다 유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는 유럽, 북미, 남미 등에서 얻은 약 700개의 연어 중 14개의 유기염소계 오염물질(DDT, 디엘드린, PCB, 다이옥신 등)의 농도를 분석한 것으로 유럽의 연어에서 오염물질의 농도가 가장 높다는 결과를 밝혔다.

양식 연어 중 가장 낮은 농도를 나타낸 것은 칠레산 양식 연어였으며, 자연산 알레스카 연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고 발표했다.

Hites는 EPA의 기준에 따라 유기오염물질의 발암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어 섭취권고 기준을 제안했다.

건강을 위해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유기염소계 오염물질의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유럽산 양식 연어보다는 자연산 연어나 칠레산 양식 연어를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 판매표시를 의무화해야 하고 양식업자는 오염되지 않은 최상의 사료를 사용해 연어를 양식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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