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금인플루엔자가 중국과 태국, 베트남 등에서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이 한층 강화된다.

농림부는 가금인플루엔자 방역관련 복지부, 관세청, 해양경찰청, 건교부 등과의 공조체제를 다시 한번 점검, 해외여행자들이 축산물 등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검색을 강화해 나가고, 밀수단속 등 국경검역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발생국가로부터 병원체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 및 닭고기 등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인천공항의 검역탐지견을 활용해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국제선 기내방송·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발생국가 여행객들에게 가금사육농장·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할 때 애완조류나 닭고기 등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금지토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현재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입식시험 등 정밀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지만, 만에 하나 병원체의 국내유입을 대비해 수의과학검역원,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가금인플루엔자 재발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특히 발생지역 등 취약지역의 소독강화와 연말까지 혈청검사 및 주요 철새도래지 분변검사를 추가 실시하고 지속적인 농장예찰로 재발요인을 사전 제거해 나가며, 농가에서 가금에 대한 임상관찰 및 의심축 발견시 조기에 가축방역기관에 신고(신고전용전화 1588-4060)토록 했다.

농림부는 다음주중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방역조치를 평가·보완하고 이어서 관련기관·단체가 참석하는 시도 축산과장·가축위생시험소장 회의를 개최하여 철저한 현장 방역조치를 시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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