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임원 출신인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당내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위법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이 혐의에 대해 일말의 의혹이 없게 철저히 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공천 금품로비 의혹에 대해 장 의원과 열린우리당도 누가, 얼마나, 주고 받았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당은 자체조사결과 장의원의 특별당비 1500만원과 일부의원에 대한 후원금 제공이 비례대표 선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장 의원은 8명의 당내 주요 인사들에게 100만원씩 건낸 의도에 대해 의혹이 한층 증폭되고 있다.

특히 장의원은 비례대표 등록때 부채가 10억원이 넘어 재산신고는 2479만원밖에 신고하지 안았다.

재산이 2000여만원에 불과한 사람이 과연 전재산을 당비 등을 명목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장의원은 그 돈은 예금 보유액 2억8000만원에서 지출한 것이라 했다.

또 돈을 건낸 일부 의원에게서는 영수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의원도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의혹에 대해 변명에만 급급한다면 앞으로 더 큰 낙관에 부딪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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