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인삼을 검사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부는 홍삼·태극삼·백삼을 검사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종전 10~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7월 1일부터 처벌 기준을 강화, 개정된 인삼사업법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계속된는 미검사품 유통으로 인해 잔류농약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인삼이나 밀수된 인삼이 혼입될 가능성이 많고, 인삼의 연근(年根) 또는 수분을 속이거나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들로부터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태극삼·백삼을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인삼검사는 농협인삼검사소, 한국인삼공사등 10개 자체검사업체에서 하고 있으나, 시중유통 확인검사, 미검사품 및 불합격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에는 인삼유통체계 조기 정착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확인검사결과를 강화해 검사기준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 제조업체 등에게 회수·폐기를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법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연근·수분·편급등이 검사기준에 미달될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압류를 할 수 있고, 회수·폐기·재검사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검사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검사한 검사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명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확인검사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림부는 일반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검사품에 대한 홍보를 병행키로 하고,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검사필증을 캐릭터나 인증마크로 바꾸어 소비자 인지도를 높힐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인삼산업법 개정을 통해 미검사품이나 기준미달제품의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의 관심과 유통인의 자정의지가 미검사품 유통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판단아래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설정·운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유통인의 자각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