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에게 낯선 화장(火葬)용어·절차·비용·유골처리방법 등 화장서비스에도 KS규격이 적용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30일 국민의식변화, 가족형태 및 사회구조변화 등으로 화장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시설과 서비스부족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고있는 화장장에 관한 3종의 KS규격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화장률은 지난 1981년 13.7%에서 1991년 17.8%로 10년동안 불과 4.1% 증가했으나, 2001년에는 38.5%로 같은 기간동안 20.7%씩이나 급격히 증가했고, 2002년은 1년만에 42.6%까지 증가했다.

이번에 제정된 화장장 규격은 화장상담에서 유골(遺骨)인도까지 화장장에서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용어 ▲서비스 프로세스 ▲기반구조로 구성된다.

▲용어의 경우 일제이후 유입된 일본식 한자어를 바로잡고 사업자와 이용자간 또는 종사자간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화장장별로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거나 은어화(隱語化)된 화장절차·용품·시설에 관한 50개 용어를 표준화했다.

이에 따라 유골·소골·수골 등으로 쓰이던 화장한 유골은 '화장유골'과 '개장(改葬)유골'로 구분되고, 분골·쇄골·분쇄 등은 '분골'로, 습골·골습 등은 '습골'로 각각 통일된다.

▲서비스 프로세스에서는 현재의 공급자 위주에서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화장절차,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비용, 화장절차 및 시간, 화장유골 처리방법, 고인유품 반입금지, 화장용관 권장 등),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화장상담시 이용자에게 고인의 유품(이불, 옷, 책, 악기, 신발, 장난감등) 반입금지사항을 사전에 안내토록 했으며, 화장상담시 화장장의 환경오염배출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을 고려해 화장용관의 사용을 권장토록 했다.

또 화장시작 전, 전염병 방지를 위해 시신을 임시로 안치실(온도 약 4℃)에 안치하도록 했으며, 사업자는 화장 안내판에 고인명, 상주명, 화장시작시각, 화장소요시간, 화장완료시각, 화장로 번호 등의 현황을 게시·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화장 후, 습골시 고인에게서 나온 귀중품(금의치 등)은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습골 및 분골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보호구와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기반구조의 경우 고인에 대한 존엄성과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기본시설(안치실, 유족대기실, 습골실 등), 부대시설(휴게실, 유골수습용품 전시장, 주차시설 등), 환경을 고려한 화장시설, 인력, 품질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화장장 시설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실내외 공간은 적정한 채광과 조명시설로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화장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매연, 분진, 악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했다.

또 노약자,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한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이동장비(휠체어 등)를 갖추도록 하고, 화장 후 분골을 산골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산골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이용자가 화장실(化粧室)과 화장실(火葬室)을 혼동하지 않도록 化粧室은 KS로 규정된 그림표지를 사용해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사자의 직무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불만처리창구를 운영해 불편사항을 신속 처리하며, 처리결과를 30일이내에 우편,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토록 규정했다.

기술표준원 이연재 문화서비스표준과장은 "그간 화장장은 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종사자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해왔다"면서 "이번 규격 제정으로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경건하고 쾌적한 시설과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함께 화장장에 대한 인식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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