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인구정책 요약>

● 스웨덴
▷ 스웨덴은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여 출산율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아동수당은 1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데 학생은 20세까지, 정신지체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생에게는 23세까지 지급.
▷ 육아휴직은 친부모, 양부모, 수양부모, 사실혼의 부모, 법정양육권자가 부양하는 경우 등 모두에게 부여되는데, 고용지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과거 2년간 총 12개월 이상 고용상태가 유지될 경우에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아버지도 10일간의 출산휴가 이용이 가능하다.
▷ 보육서비스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교육 및 보호시설을 마련하여 공립가정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공립보육시설 중심으로 제공한다.
▷ 기타, 자녀의 출산 또는 입양시 지급 받는 부모현금급여와 자녀가 아프거나 정기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플 때 또는 부모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받는 일시적 부모현금급여가 있다.

● 영 국
▷ 영국의 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 저하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인구대체수준 이하에서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아동수당은 제2차 대전이후 급격한 출산율의 증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빈곤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의무교육연령의 상한선 이하(현재 16세)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 출산휴가는 18주 동안 이용 가능하고, 입양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부모휴직제도는 자녀가 5세가 될 때까지 13주의 무급휴가를, 자녀가 장애아인 경우는 18세까지 18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 보육서비스는 5세 이상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노동부에서 무상인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며, 사회보장부에서는 5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 프랑스
▷ 가족수당 중심의 프랑스 가족정책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자녀교육 문제와 긴밀히 연계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여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 가족수당은 16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에게 지급한다.
- 최근에는 '신생아 환영수당(PAJE)'을 도입하여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매월 160유로(약 22만원)를 지급하고, 출산보너스로 자녀 1명당 800유로(약 11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 유급육아휴직제도는 자녀수가 최소 2명 이상이고 막내 자녀의 연령이 3세 이하인 경우에 직업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한 부모에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보육서비스는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하여 국가의 주된 책임으로 3∼5세 아동을 공보육 및 공교육 체계하에 서비스 제공
▷ 기타 주거수당, 이사보조금, 영유아수당, 자녀간병수당, 자녀교육수당, 특수교육수당, 한부모수당, 자녀부양비 징수지원 수당 등이 있다.

● 독 일
▷ 가정이 자녀를 갖는 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아동의 부양 및 양육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한다.(실업자인 경우는 자녀연령이 21세 미만까지, 장애인인 경우는 연령 제한 없음)
▷ 출산휴가는 출산전 6주 및 출산후 8주의 모성보호기간동안 고용주가 세금을 제외한 실질임금을 지불하고, 자녀가 3세 될 때까지 직접 양육할 수 있는 '부모시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보육서비스는 3세 아동까지 유아원, 유치원, 방과후 보육시설, 가정내보육을 장려하고, 3∼6세 모든 아동에게는 유치원에 취원할 권리를 부여한다.

● 일 본
▷ 1987년 쇼크(합계출산율 1.57)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었고 1990년 이후 저출산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아동수당은 소득보장정책 및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의 차원에서 월단위로 지급하고, 재정은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1991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2자녀 이상에서 1자녀까지 확대
▷ 1991년 [육아휴직법] 제정으로 기존의 모성휴직에 출산 후 최대 1년까지 모 또는 부에게 육아휴직 제공
▷ 보육서비스는 자녀양육을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자녀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는 관점에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 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제, 탄력적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시간외 근로 금지, 사업체 내 육아서비스 제공 및 보육시설 운영, 가족 관련 퇴직근로자 재고용 등 가족친화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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