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다수의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단체소송제도의 도입근거가 마련된다.

또 중장기 소비자 기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5년 주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도입되는 한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총리)’로 변경해 실질적인 정책추진기관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소비생활 향상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6월 중(6.1~21일간)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소송제도는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주권의 현실화를 위해 소비자·사업자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경부는 다만,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제기에 앞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소송허가제’를 도입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법 시행 후 3년 이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소비자불만 상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소보원의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가 피해구제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번 소비자보호법(가칭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기본법(안)’) 입법예고안에는 또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해 현행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와 ‘소비자안전센터’를 각각 ‘소비자안전위원회’와 ‘소비자안전센터’로 법정기구화하는 한편, 위해 요소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조사권과 위해 정보 및 소비자안전경보, 어린이 등 안전취약분야의 우선적 보호의무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교육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소비자교육 및 정책추진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패턴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지자체·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방법은 6.1~21일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재경부 소비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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