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보원, 탄산음료 과잉 섭취 치아손상 유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탄산음료, 과자류, 아이스크림 등 간식거리에 카페인과 타르색소의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어린이 기호식품 40종에 대한 카페인·타르색소 등의 함유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에서 카페인과 타르색소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중 커피 원료가 사용된 커피유음료, 커피가공유, 커피아이스크림은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평균 함량이 최소 20.4∼최대 54.4㎎으로 어린이가 2가지 이상 섭취시 카페인을 과잉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카페인을 "연령별로 4∼6세의 경우 45mg /1일, 7∼9세의 경우 62.5mg/1일, 10∼12세의 경우 85mg/1일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소보원이 "우리나라의 현행 표시기준에는 카페인 함량 표시기준이 없어 조사대상 28개 모든 제품이 카페인 함량에 대해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가 아이들을 위해 카페인이 적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하는 유럽연합(EU)의 카페인 함유 표시기준을 적용하면, 이번 조사대상인 커피유음료(200∼250㎖당 평균 54.4㎎)와 커피가공유(200㎖당 평균 45.2㎎)는 대부분이 '고 카페인 함유' 제품에 해당됐다.

또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캔디류 6종와 아이스크림 제품류 6종에 함유된 타르색소의 종류와 함량을 분석한 결과, 2종의 제품에서 1개 섭취만으로 일일섭취 허용량의 약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르색소는 소화효소의 작용저지 및 간장, 신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식품에서 단일 색소를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타르색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승효과로 인한 위해성도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식품 등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에 황색4호와 황색4호알루미늄레이크를 첨가한 경우에는 명칭과 용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외의 타르색소는 '합성착색료'로 표시하도록 규정, 오인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산염이 들어있는 탄산음료를 어린이가 과다 섭취할 경우 골격조직 약화 및 치아손상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류에 함유된 카페인의 함량 표시 및 식품에 첨가되는 모든 타르색소의 명칭과 용도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건의하고, 관련 업체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저감(低減) 및 타르색소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가급적 카페인과 타르색소가 커피원료가 첨가되지 않은 기호식품을 선택토록 하고, 지나친 탄산 음료 섭취를 자제시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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