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성공 영화 작품 소득액 30% 과세 제외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오는 7월1일부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100% 감면혜택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이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등 흥행에 크게 성공한 작품의 경우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다음 작품을 위한 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할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7월 1일부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100% 감면혜택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이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기업창업과 설비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 동안 5∼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이나 분사를 할 경우 소득 발생 뒤 5년 동안 법인세(기업)나 소득세(개인사업)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창업·분사 뒤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면, 종업원 증가 비율에 따라 세금을 10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된다.

또 올 6월 말로 끝나는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이 연말까지 6개월간 더 연장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말까지 이뤄진 기업들의 시설투자액 가운데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개인사업자가 여러가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감면받기전 사업소득세액의 40%를 납부해야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최저한세율을 35%로 인하했다.

이와 함께 흥행에 성공한 영화·공연 제작사 등이 흥행소득중 일부를 다음 작품을 위한 사업준비금으로 유보해 놓는 경우 그 금액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문화사업준비금제도가 공포되는 올해부터 적용된다. 준비금은 3년내 당해 사업에 투자하거나 손실보전해야 하며, 미사용액은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아울러 현재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 등 11개 업종에 적용되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영화산업·호텔업·광고업·국제회의업·노인복지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돼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비과세 생계형저축 가입요건 중 65세 이상 연로자가 6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저축가입 한도액은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인상되며, 지난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계속 적용하되, 내년부터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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