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이 되면 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OHIM)에 이미 등록되어 15개 EU 회원국에서 보호되던 유럽공동체 상표나 디자인이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EU에 새로 가입한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10개국에까지 보호되게 된다.
또한 5월 1일 이후에 출원하는 유럽공동체 상표나 디자인이 등록될 경우 총 25개 EU 회원국 전역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유럽공동체 상표나 디자인제도는 스페인 Alicante에 있는 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에 직접 또는 각 회원국의 특허청을 경유하여 출원·등록될 경우 15개 EU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되는 제도였다.
중·동유럽 중심의 10개국이 EU에 추가로 가입, EU 회원국이 총 25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럽공동체 상표나 디자인의 보호범위도 25개 EU 회원국으로 확장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특허청에서 지난해 4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할 때에도 이러한 국가들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EU 회원국의 확대에 따라 5월 1일 이후에 출원되는 유럽공동체 상표는 25개 EU 회원국중 어느 한 회원국에서 선등록되거나 출원된 국내상표가 존재하여 상표등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느 한 회원국에서라도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장 또는 상품의 특성을 그대로 기술하는 표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럽공동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게 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또 유럽공동체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어느 한 회원국에서라도 공서양속에 위반될 경우에는 유럽공동체 디자인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은 EU 회원국의 확대에 따른 보호범위 확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EU 회원국내에서의 상표와 디자인 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U 회원국(1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 2004. 5. 1 가입되는 신규 EU 가입국(10개국)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 향후 추가 가입 희망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