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의 상표와 디자인이 총 25개 EU 회원국에서 보호되는 시대가 개막됐다.

오는 5월 1일이 되면 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OHIM)에 이미 등록되어 15개 EU 회원국에서 보호되던 유럽공동체 상표나 디자인이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EU에 새로 가입한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10개국에까지 보호되게 된다.

또한 5월 1일 이후에 출원하는 유럽공동체 상표나 디자인이 등록될 경우 총 25개 EU 회원국 전역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유럽공동체 상표나 디자인제도는 스페인 Alicante에 있는 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에 직접 또는 각 회원국의 특허청을 경유하여 출원·등록될 경우 15개 EU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되는 제도였다.

중·동유럽 중심의 10개국이 EU에 추가로 가입, EU 회원국이 총 25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럽공동체 상표나 디자인의 보호범위도 25개 EU 회원국으로 확장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특허청에서 지난해 4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할 때에도 이러한 국가들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EU 회원국의 확대에 따라 5월 1일 이후에 출원되는 유럽공동체 상표는 25개 EU 회원국중 어느 한 회원국에서 선등록되거나 출원된 국내상표가 존재하여 상표등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느 한 회원국에서라도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장 또는 상품의 특성을 그대로 기술하는 표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럽공동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게 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또 유럽공동체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어느 한 회원국에서라도 공서양속에 위반될 경우에는 유럽공동체 디자인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은 EU 회원국의 확대에 따른 보호범위 확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EU 회원국내에서의 상표와 디자인 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EU 회원국(1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 2004. 5. 1 가입되는 신규 EU 가입국(10개국)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 향후 추가 가입 희망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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