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의 예산과 인사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 제정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4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88개 기관이 이 법 적용대상 기관으로 확정됐다.

기획예산처는 22일 각 부처 소관 정부산하기관 400여개 가운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을 받게 될 88개 정부산하기관을 확정·고시했다.

88개 적용대상기관의 적용기준은 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보증(주) 등 정부가 최대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정부 출연금이 최근 3년 평균 50억원 이상인 기관, 그리고 정부출연· 보조금과 정부위탁·독점사업 수입액을 합한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 50억원 이상이고 총수입의 50%이상인 기관으로 국민부담이 높은 기관들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개 기관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 88개 정부산하기관들은 기관장을 임명할 때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50%이상 참여하는 추천위원회(5∼15명 이내)를 구성해 기관장 후보를 추천해야한다.

기관장 후보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주무부처·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 2주 이상 공고하는 등 인사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소관부처는 민간전문가들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나가야 한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비스 내용·수준·시정 및 배상조치 등이 포함된 고객헌장을 제정·공표하고,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예산처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는 5월 중에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평가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영과 인사에서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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