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남해안에 마비성 패류독(Paralytic Shellfish Poison, 이하 “PSP”라 함)이 예보되었다.

그러나 3월 30일 또다시 경남 남해안 일부 연안에서 채취한 진주담치(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이 허용 기준치(80 ㎍/100g 이하)이상 검출되어 해당 수역에 채취금지령이 발표되었다.

마비성 패류독은 동물성 자연독의 하나로서 과편모조 및 염조류가 생산하는 강력한 신경독으로 클로스드리디움균(Clostridium botulinum) 독소보다는 약하나 저분자독 중에는 복어독소와 비슷한 독소를 가지고 있다.

PSP중독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1930년대부터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독성을 가진 플랑크톤이 적조를 형성하여 가리비, 굴, 모시조개 등의 패류에 독성을 띠게 하여 수산물의 공급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마비성 패류독의 주성분은 gonyautoxin(GTX)과 neosaxitoxin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함유 여부는 정제, 분리 후 기기분석(HPLC, TLC 등)을 통하여 정성적으로 규명되고 있다.

필자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남해안에서 양식되어 출하되고 있는 굴, 바지락, 진주담치, 피조개, 대합의 마비성 패류독 분포조사를 한 결과, 총 90개 시료 중 진주담치 1개 시료만 검출되어 그 검출율은 1.1%로서 매운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시기별로 3월부터 11월 사이 중, 3월 마산지역 10개 시료 중 2개, 충무지역 10개 시료 중 1개만 PSP가 검출되어 검출율은 1.0%로 나타났다. 그 외의 시기와 지역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를 보면 경남 마산시 남포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100g 당 391.61㎍이 검출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산업화에 따라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되어 그 검출량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PSP 안전관리 대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진주담치 등을 수거하여 PSP의 검출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에 의거한 행정처분 기준에서 마비성 패류독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엄한 벌칙이 주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음식에 관한 위법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마비성 패류독의 독소성분은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뿐만 아니라 가열처리시에도 잘 제거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마비성 패류독 대처요령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비성 패류독은 상승기인 3월초부터 5월말(수온 7~18℃)까지 출현되고 있으며 수온이 18℃로 상승되는 6월 중순경에 소멸되고 있으므로 첫째로 마비성 패류독의 발생지역에서 패류 채취를 금지하고, 둘째로 발생지역의 패류가 채취되었다 하더라도 운반 및 판매를 하지 말 것이며, 셋째로 발생지역의 패류를 이용하여 제조, 가공 및 조리를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발생지역의 패류를 사용한 음식을 먹지 않는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결론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러한 독성이 강한 수산물의 섭취시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해양수산부의 홍보에 따라주는 것으로 마비성 패류독의 공포로부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오염물질과 김 희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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