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혈액사업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번 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한적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국립보건원에서 신상정보가 잘못 통보된 에이즈 감염자 199명이 제대로 등록 관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의 경우, 해당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모두 수정,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혈액이 출고된 사례는 없었다.

이는 감염자의 경우 헌혈을 하더라도 혈액검사에서 확인되어 폐기되기 때문이다. 현재 신상정보가 부정확한 헌혈자에 대해서는 채혈단계부터 헌혈이 차단되도록 전산시스템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혈액원 선별검사 결과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인 헌혈자 63명의 혈액이 출고되었다는 지적의 경우, 최종 확인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된 헌혈자이며 해당 헌혈자로부터 헌혈 받아 출고된 혈액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적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조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었다.

1999년 혈액관리법 개정 이전에 B형, C형간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던 헌혈자 303,946명에 대한 헌혈유보군 등록 미 실시로 출고된 혈액의 경우, 해당 헌혈자에 대한 헌혈 경력 등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등록헌혈자 등 다회헌혈자로 1999년 4월 이후 지속적인 헌혈결과 간염 음성으로 판정된 혈액이었다.

금번 감사원 지적에 따라 1999년 이전 양성 반응을 보인 303,946명을 헌혈유보군에 추가 등록하였으나 헌혈자의 잇따른 민원제기, 혈액수급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등록헌혈자 등 다회헌혈자에 대해 절차를 마련하여 헌혈유보군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적은 책임자 및 관련자 문책을 위해 특별징계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2004. 3. 29.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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