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빈곤아동문제는 아주 심각하지만 정부나 사회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역사회의 빈곤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도 미미하여 보다 못해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강명순 목사 같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빈곤아동들을 데려다 급식도 하고 공부도 시켰다. 정부나 사회의 무관심이 도를 지나친 것 같다.

다행히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빈곤아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금년부터 공부방에 대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었고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법정시설로 정하여 급식, 공부,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빈곤아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시·군·구별로 위기가정 'SOS 상담소'를 운영 및 상담전화(1688-1004)도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사정여하를 불문하고 보호를 해야 하므로 일시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정부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하나 일선에서 경직적으로 운영하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급식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여 결식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였다. 또한, 빈곤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대상도 확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빈곤아동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중앙일보에서 빈곤아동문제를 다룬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빈곤아동을 내 아이나 나의 입장처럼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 결식을 예방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보호와 함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하여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급식이나 공부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에 대한 지원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으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설정곤 보건복지부 보육·아동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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