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은 질병에 대한 치료 등 각종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리작용이 강한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일반의약품도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인터넷 쇼핑몰이나, 동호인 카페 등에서 일반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한글을 사용하는 외국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의약품 판매는 모두 불법이며, 정상적인 구입경로가 아님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강식품의 경우 인터넷이나 TV-홈쇼핑 등에서 의약품처럼 효과가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으나, 의약품은 인터넷 또는 TV-홈쇼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허위·과대광고 단속과 민원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인터넷상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있으며, 의약품 판매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국내 인터넷 사이트 개설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께서도 인터넷 쇼핑몰이나 방문판매, TV-홈쇼핑 등을 통하여 의약품을 구입하지 마시고,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이 있으면 우리청 의약품관리과(전화 02-380-1658-60, 팩스 02-383-2870)로 알려 주거나 우리청 홈페이지(kfda.go.kr) "전자민원 - 민원질의"에 그 내용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김 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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