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ISSUES & RECOMMENDATIONS 2004

화장품위원회

1. 개요

2003년은 새해벽두부터 기능성화장품심사규정의 개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발표되고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5월에는 화장품 원료지정 및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업계의 오랜 바램과 기대와는 달리 눈에 띄는 개선이 부족하여서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개

개정된 여러 제도들의 준비와 적용을 위해 바쁘게 2003년을 시작한 화장품업계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고자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규정의 개선이 미미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재활용정책상의 분리배출표시와 포장방법에 관한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화장품업계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4년에도 이러한 상황

당상의 회원사들의 화장품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제도상 핵심적인 개선이 될 수 있는 본 제안서를 한국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올해에는 모든 규정들이 합리적이고 국제적인 규정에 부합되게 재점검되고 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 관련 이슈

1) 화장품 포장상의 제품명과 효능

쟁점.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품명, 유형별분류, 수입판매원 및 주소 등)를 제품상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화장품의 경우 외국어는 표시기재사항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국문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과는 달리 수입화장품용기 및 포장의 "외국어 표기"를 표시 및 광고 위반사항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언급 / 제안.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어는 표시기재의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규정의 국제적인 조화가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포장상의 외국어로 표기된 제품명 및 효능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지 않은 제품"이라고 적극적으로 국문으로 표기할 경우 소비자들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표시 및 광고 위반 사항으로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2) 기능성화장품

A. 원료 규격

쟁점.

2003년 1월 4일 개정된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능성 성분 외의 국제화장품 원료집(ICID)에 등재된 화장품 원료에 대한 규격으로 회사의 기밀정보인 원료에 대한 상품명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언급 / 제안.

실질적인 원료규격 심사면제가 될 수 있도록 원료별 상품명 제출을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B. 기능성 성분

쟁점.

주름개선화장품의 경우 기능성성분의 설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련 규정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기에는 대부분의 경우 어려움이 있다.

언급 / 제안.

주름개선제품에 대한 기능성성분의 설정이 어려운 경우, 기능성성분 설정없이 완제품에 대한 시험자료로 기능성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C. 사용기한에 관한 자료

쟁점.

작년 동 제안서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변에서 사용기한에 대한 별도의 고시가 있으므로 회사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대신,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사용기한에 관한 자료를 면제할 것으로 답변한 바 있으나 실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언급 / 제안.

사용기한에 대한 별도의 고시가 있으므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에서 사용기한에 관한 자료는 삭제되어야 한다.

D. 동일 라인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

쟁점.

2003년 1월 4일 개정된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동일 회사의 이미 심사완료된 품목과 그 효능,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의 종류, 규격 및 분량(액상인 경우 농도)잉 동일한 품목인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자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동 면제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이미 심사완료된 품목심사시 기능성입증을 위해 사용전후자료가 제출된 경우

언급 / 제안.

규정의 내용과는 달리, 일부 다른 종류의 제형인 경우 동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본 규정에 따라 제형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면제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E. 자외선차단지수 표기

쟁점.

자외선 차단 제품 중 SPF 표기시 시험평균치보다 -20%까지 정수로 표기할 수 있게 개선되어졌으나, 일부 회사의 경우 자외선차단지수 표기에 대한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언급 / 제안.

규정된 자외선차단성분의 한도 범위내로 사용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없으므로, 제품상에 실지 측정된 자외선차단지수보다 낮게 표기된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F. 부수적기능으로서의 SPF 표기 제품

쟁점.

2003년 1월 4일 개정된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부수적인 기능으로 SPF를 사용하는 기초/메이크업/눈화장용제품류 등 비자외선차단제품중 SPF10 이하의 제품들의 유효성자료 제출이 면제되었으나, 부수적인 기능으로 SPF수치를 표기하는 전체의 비자외선 제품들의 범위를 고려할 때 법개선의 효과가 미약하다.

언급 / 제안.

부수적인 기능으로만 SPF를 표기하는 비자외선차단제품은 기능성 화장품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조석한 관련법령 개정이 어려울 경우, 부수적인 기능으로 자외선차단지수를 표기하는 "SPF20 이하의 제품"에 대해 관련자료 면제하여 실질적인 규정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품질관리

쟁점.

현재 제조 또는 수입하는 모든 화장품의 경우 유형별 분류에 의해 규정된 기준에 의해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한 후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고해야 하며, 관리기록시에도 과다한 노력이 요구된다.

언급 / 제안.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도 또는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은 엄격히 적용하되 실질적인 품질관리면에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의수협의 제조증명 검토

쟁점.

제조업자는 제조업신고를 하고 있으나, 제조를 위해 사전에 제품별 성분 검토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들은 통관예정보고시 의수협에 제조증명을 제출하여 제품별로 배합금지성분과 배합한도성분을 검토받은 후 수입통관하도록 하고 있다.

언급 / 제안.

제조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입전의 의수협을 통한 제조증명의 검토과정이 삭제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사후로 관리되어야 한다.

5) 행정처분

쟁점.

현행 화장품법이 정하는 행정처분은 국민보건과 안전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는 화장품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과중하다.

언급 / 제안.

화장품에 대항 행정처분 개별조항이 현실성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2. 광고심의단체 관련 이슈(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1) 화장품 광고심의

A. 광고의 범위(화장품법)

쟁점.

현재 화장품의 분류상 효능 및 효과의 범위는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와 그에 따른 제품의 발전을 고려되지 않고 매우 협소하다.

언급 / 제안.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와 제품의 개발, 발전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제품의 효능 효과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B. 광고입증방법 및 책임(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쟁점.

화장품에 대한 TV, 잡지 등 다양한 매체의 광고심의과정에서 의약품에 준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공인된 시험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효과를 입증할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사의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제3기관의 자료만을 요구하고 있다.

언급 / 제안.

회사가 제품에 대한 광고에 대해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과대광고에 대해,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환경부 관련 이슈

1) 분리배출 표시

쟁점.

대부분의 수입제품의 경우, 1차 용기바닥에 포장 재질명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대부분 수입 후에 라벨하는 방식으로 한국분리배출표시를 하게 되리라 예상되는데, 1차 용기에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상품성을 훼손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더욱이 화장품법에 의하면 제조 공정 중의 하나인 포장행위로 간주되고 있으나, 정부부처간의 협조를 위해 이를 포장행위로 당분간 처분하지 않겠다는 해석으로 업계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분리배출표시를 부착하기 위해 2차 포장을 제거하여야 하고 마크 부착 후 재포장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을 줄이려는 환경부의 취지와도 상반된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는 한국의 가정주부는 쓰레기량을 줄이려는데 적극적이므로 2차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분리배출 표시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1차 용기에 있는 재질 분류표시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언급 / 제안.

수입제품의 1차 용기에 있는 기존의 재활용가능표시를 인정하여 주고, 외부 2차 용기에 다른 법상에서 요구되는 국문표시사항과 함께 본 분리배출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법적용의 유연성을 요청한다.

본 분리배출 표시를 위해 2차 포장행위를 훼손하는 행위가 여전히 화장품법상에 의하면 위법이므로 화장품산업의 경우 식품산업과 마찬가지로 화장품법상의 표시사항과 함께 분리배출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요청한다.

2) 포장방법

A. 포장횟수

쟁점.

세계적으로 향수류 등 일부 화장품의 경우 상품성을 위해 대부분이 셀로판으로 2차포장의 외부에 얇게 싸서 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향수는 용기의 모양이 다양하여 용기자체의 봉합보다 제품외곽에 셀로판의 형태로 상징적으로 봉합함으로써 심미학적인 가치를 느끼게 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되는 순간까지 제품을 보호하면서 제품의 불법적인 사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언급 / 제안.

실질적으로 내용물을 담는 포장목적이라기보다는 향수류 등의 상품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2차포장의 외부에 사용되는 씰링(봉함)을 위한 셀로판의 사용이 위법사항이 되지 않도록 포장횟수와 관련한 규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B. 포장공간비율

쟁점.

단일 화장품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10% 라는 가장 적은 포장공간비율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양한 일련의 제품군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사용(스킨로션, 에센스, 로션, 크림 등)하는 화장품 소비행태를 고려해볼 때 2종과 3종의 제품군으로 만들어진 종합제품이 많은데, 현재 허용된 25%의 포장 공간비율로는 제품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언급 / 제안.

화장품의 경우도 의약품과 같이 포장방법 중 포장공간비율을 삭제하거나 의약외품과 제과류 등과 같이 20%로 포장공간비율을 확대하여 주기를 건의한다. 또한 국가경쟁력과 국제적인 조화를 위해, 화장품의 사용행태를 고려한 다양한 2종 혹은 3종의 종합제품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기를 바란다.


4. 재정경제부 관련 이슈

1) 향수에 대한 특별소비세

쟁점.

널리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향수에 대해 7%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언급 / 제안.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경제국가이고 선진국 중 어느 국가도 향수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고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향수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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