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운동이 인터넷 언론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포탈업체들도 참여를 검토하는 등 관련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신문은 물론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이에 불복종할 것을 선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권고문을 낸데 이어 350여 인터넷 업체들의 대표조직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또 63개 시민사회단체도 인터넷 실명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 법안이 요구하는 어떤 조치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1차 불복종 선언을 발표했다.

다음미디어본부 등 포털업체들도 인터넷기업협회 소속사로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시민단체의 불복종운동 동참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업체까지 불복종운동에 동참하게 될 경우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인터넷 언론 및 포털업체-네티즌 진영과 정치권과의 한 판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공대위는 불복종운동과 별도로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즉각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네티즌이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것이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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