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후원금도 유용 혐의

환자에게 돈을 받고 장기이식 대기 순번을 바꿔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전 본부장 박진탁씨가 불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병화 부장검사)는 돈을 받고 장기이식 대상자 순서를 앞으로 당겨준 혐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0년 7월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서모씨로부터 1500여만원을 건네받고 다른 앞 대시자보다 22명이나 뛰어넘어 기증한 신장을 먼저 이식받도록 해주는 등 4차례에 걸쳐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또 장기이식관련 약품을 납품하는 A제약사가 5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받아 개인 생활비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장기기증 수혜자 2명으로부터 이식수술후 후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건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91년 사랑의장기기증본부를 설립, 지금까지 730여건의 장기이식 결연을 해준 국내 최대 장기기증단체 성장했으나 후원금 및 정부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2002년 11월 본부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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