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월까지 관련법 제정 내년 1월부터

영구 장애는 아니지만 장해 상태가 2년넘게 지속되는 한시장애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장해로 인정되지 않던 정신적 통증장해나 간질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본 동작이나 활동은 가능하지만 기억력이 상실돼 사회활동 능력을 상실한 치매환자도 장해로 인정되며, 신체부위별로 장애정도가 분산된 경우에는 장해율을 10% 가중 적용받을 수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적용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한시 장해와 가관절 수술후 뼈에 기형이 생기는 경우등도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보험의 장해항목 적용 때의 분쟁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의료계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방향으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공동의 장해등급분류표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장해정도에 따라 상~하위 6등급, 71개 항목으로 나뉜 현 장해등급분류표가 신체 부위별로 세분화돼 12개 신체부위 99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장해항목은 팔·다리 및 손·발가락 장해를 조합하면 587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현재 1(100%)~6등급(10%)으로 차등 적용되는 장해율도 신체부위의 장해나 손실정도, 기능상실 여부등에 따라 3~100%로 차등화돼 보험금이 산정된다.

또 장해인정 범위도 대폭 확대돼 한시·통증·기형장해도 장해로 인정된다.

한시장해는 영구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으나 치료종결 후에도 나타나는 한시적인 증상으로, 현재 국내외에서는 장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해상태가 2년을 넘어 재활치료를 받는 한시장해라도 영구장해율의 일정부분만 우선 인정되고 일정기간 후 재평가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는다.

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통증장해는 5%, 간질장해는 발작횟수, 호흡장애, 탈진상태 등에 따라 10~70%의 장해율을 인정받게 된다.

가관절(가짜관절)로 뚜렷한 장해를 남겼거나 뼈에 기형(툭 튀어나와 외견상 보기 안좋은 경우등)이 생겼을 때는 각각 15%, 5%의 장해율이 적용된다.

팔·다리장해라도 운동가능 범위에 의한 장해평가 외에 근력약화여부를 측정하는 근전도 검사결과 근력등급에 따라 30~40%의 장해율이 적용된다.

치매는 일상적인 기본동작여부등의 장해평가 외에 기억력 판단 및 문제해결 사회활동 능력 등 종합평가(CDR) 결과에 따라 40~100%의 장해율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추상(심한흉터),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임) 등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의학용어 및 보험용어는 쉬운 용어로 대체 또는 병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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