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가격담합 등으로 TV-CM을 제작·납품하는 사업자들의 단체인 (사)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와 6개 광고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 총 1억5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단체와 구매사업자(광고회사)간에 공동으로 제작단가 및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실행함으로써 결국 광고주에게 일부 제작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부당행위를 적발, 이같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협회는 회원사들이 광고회사에 납품하는 영상광고의 제작단가를 인상하기 위해 2000년 1월 171개 광고회사에게 제작단가인상(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제작단가를 받아주는 광고회사만 거래한다는 결의를 함과 아울러 6개 광고회사와 영상광고 제작단가 및 거래조건을 합의했다.

또 (주)제일기획, (주)엘지애드, (주)금강기획, (주)대홍기획, (주)오리콤, (주)서울광고는 광고협회가 영상광고 제작단가의 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자체인상(안)을 공동으로 마련, 담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이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영상광고 제작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담합 등의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 (주)학원사 등 3개 여성잡지사의 광고단가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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