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바이오신약, 장기 분야를 10대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27일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기공식에서 2012년까지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세계 7위권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려 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은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의심케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5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는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폐지되면 기업들의 R&D투자 의욕은 저하되고 기술무역수지 적자폭 또한 더욱 확대될 것이다.

특히 제약분야는 바이오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산업의 주체인 제약기업의 영세성과 신약개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완성품이 아닌 중간기술이나 제제기술을 선진국으로 이전해야 하는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세액감면으로 인한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조세 전문가들도 몇 가지 문제점을 들어 이번 재경부의 조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조치이다.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것, 그리고 외국인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일몰시한 없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의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둘째, 조세의 부과와 감면의 정책적 목적은 국가생산력의 장기적 극대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되어야 한다.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은 종자돈 성격으로서 향후 거양할 수 있는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자가 기술개발을 할 시점부터 이미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까지 감안하여 투자비를 결정하므로 투자의 확실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넷째, 현재 제약회사와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들 기업이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유인책으로 현재의 지원제도를 존치해야 한다.

다섯째, 2000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술수출액은 2억 달러 수준임에 반하여 기술도입액은 30억 6,200만 달러 수준으로서 29억 달러의 적자임을 감안하면 국내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여섯째,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이 소수의 대기업에 편중되는 불공평성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으나 이는 기술개발이 10년 이상의 장기간과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을 간과한 주장이다. 기술개발의 특성상 독점기업이나 대기업이 기술개발을 한 연후에 투자이익을 환수하는 일정기간 경과후 개발된 기술이 여타 기업으로 공유되는 형태로 기술이 이전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약업계가 주력하고 있는 신약개발사업은 차세대 BT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필수 분야이다. 그러나 신약개발은 10년 간 1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성공확률도 매우 낮아 막대한 자금과 인내력, 그리고 모험이 요구된다. 따라서 세제지원은 물론 질병연구시설, 임상시험기관 등의 신약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강력한 R&D투자 유인정책의 일환으로 신약

제약업계의 기술수출액은 2000년도 2천 350만 달러를 기록하여 같은 해 우리나라 기술수출액 총 2억 100만 달러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1.55%(2001년)를 차지하는 제약산업이 기술수출부문에서 11.7%를 차지한다는 것은 제약산업에서 기술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지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다국적제약기업과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약기업들이 신약개발 없이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절박감 속에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이기도 하다.

제약업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세계적 신약 팩티브를 비롯하여 최근 종근당이 개발한 신약 캄토벨에 이르기까지 모두 8개의 신약을 개발하며 신약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이같은 신약 연구개발 분위기가 정부정책으로 활기를 잃는다면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재정수입 확충의 어려움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몇 십 배의 세수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투자촉진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불경기일수록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세제개편은 자제돼야 한다.

신 석 우 한국제약협회 전무이사·이학박사
[한국세정신문]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