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함량시험 미달 등 약사법령 위반으로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거 및 폐기명령이 내려진 불량의약품 가운데 무려 83.5%가 회수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됐다는 김성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했다.

식약청은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전량이 시중에 유통된 불량 의약품은 S제약C캅셀 등 6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만 내렸다고 해명, 구체적 수거량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못했다.

특히 폐기지시 일정기간 경과후 유통품의 잔류가 확인되는 경우, 전제조업무정지 15일등 엄중 처벌토록돼 있으나 이들 업체들중 이와관련 추가적인 제재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수거폐기 대상 부적합 사례인 붕해시험·용출시험·함량시험 등의 경우 효능효과의 발현시간이 지연되거나 일정 함량의 부분적 미달·초과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사례로 인체에 위해를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해명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의약품의 경우 엄격한 품질관리에 의해 생산 유통되는 것이 원칙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마치 인체에 해가없으니 약효가 떨어지더라도 괜찮다는 인식이 아닌가 의혹이들고 있다.

식약청은 해명자료에 보다 구체적인 폐기 사례등을 제시해 한점의 의혹도 사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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