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원료의약품 신고제도 관련 정책설명회를 협회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02.7.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료의약품신고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2-32호, 2002.6.20) 업무에 대한 업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행 규정의 해설(해설서 발간)과 원료의약품신고제도의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한 것이다.

일 시 : 2003. 8. 13(수) 15:00~17:00

장 소 :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

내용 - 현행 "원료의약품신고지침" 해설(해설서)
- 원료의약품신고제도 향후 개선방안 설명

참석 대상 : 의약품제조(수입)업소 관련업무 담당자

참가비(교재비 포함) : 15,000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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