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약센터 김소영

9월 칸쿤회의에서의 뜨거운 감자 - 의약품과 지적재산권

9월 멕시코 칸쿤에서의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의약품과 지적재산권부분에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사이의 대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 보건에 대한 선언문"이 채택되어 '각 회원국의 강제실시 권리'를 확인하기는 했지만, 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으

미국은 질병범위를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19개의 질병'으로 제한을 두고, '국가 비상사태나 긴급한 상황'에서만 허용하자고 주장을 한 반면, 개발도상국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혜국(강제실시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OECD회원국과 고

미국의 한발양보 - 무엇을 위한 양보인가?

6월 21일-24일 이집트에서 열린 WTO 비공식 각료회의에서는 미국은 질병의 범위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마냥 기뻐하기에는 석연치가 않다. 미국의 한발양보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대로 작년 12월 도하선언 6항의 해결방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미국은 그로 인한 비난과 불신을 받아왔다. 미국의 한발양보뒤에는 질병범위의 제한이 미국의 뜻대로 관철되

강제실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미국의 시도 - 수혜국 제한

미국은 수혜국의 범위를 최빈국과 일부 저소득 개발도상국으로만 제한하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가나,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우간다와 같은 대부분들의 개발도상국들은 약간의 의약품 제조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수혜국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브라질,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필리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발전을 이룬 중진국들은 수혜국 범위에서 당

값싼 제네릭 의약품이 오늘날 존재하는 것에는 제네릭 AIDS 약을 구입하기로 한 브라질의 힘이 컸다. 브라질의 제네릭 의약품 구매는 제네릭 공급자들에게 판매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이렇게 해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은 아프리카의 최빈국들에게도 공급될 수 있었다. 미국으로 대변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제네릭 시장을 최빈국으로만 축소시킴으로써 제네릭 생산이 실질적으로 불

최근 미무역대표부의 Robert Zoellick은 필리핀 대통령 Arroyo에게 "미국은 필리핀이 강제실시와 같은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Zoellick의 발언은 필리핀과 같은 개발도상국, 특히 중진국은 의약품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제실시와 같은 국제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수혜국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거나 애매모호하게 규정하여,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간/지역협정을 통해 각국이 강제실시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강제실시권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수혜국 제한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강제실시권의 사용을 무력화 한다는 이유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브라질은 필수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현재의 프로그램은 값싼 의약품수입능력 또는 더 나은 가격을 협상하기 위한 강제실시권사용 위협이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HIV/AIDS 의약품의 무상공급을 고려

한국역시, 이러한 논의에서 비껴 갈 수 없다. 얼마 전 글리벡 투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약회사의 특허로 인해 약을 먹지 못해 죽어야 하는 환자들은 한국에도 있다. 백혈병 환자들은 현재 비싼 약값을 부담하지 못해 인도에서 생산되는 글리벡의 제네릭인 '비낫'를 직구매하여 복용하고 있다. 인도나 한국이 의약품 제조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혜국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우리나라의 백혈병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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